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서울시는 역세권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민간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공동 소유자의 100% 동의가 필요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가결로 주민 75%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노원구 공릉역 △도봉구 방학역 △마포구 홍대입구역 등 다섯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가 되려면 역세권 내에서 도로 조건(8m 이상 가로 1면 이상 접도), 면적 조건(3000㎡ 이상 블록 또는 1000㎡ 이상 단일 필지 등), 노후도 조건(20~30년 이상, 4층 이하 건물 5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울 시내에는 이 같은 역세권이 총 307개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하철역 인근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기여를 받아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과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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