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서 특수물건이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보관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치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짚어본다. 실무에선 유치권 자체가 허위이거나 채권이 소멸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경매 개시 이후부터 점유를 시작했거나 경매가 일찍 넘어가는 바람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달 7일 행사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세미나실에서, 8일 행사는 삼성동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각각 열린다. 선착순 1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 (02)3277-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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