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안 끝났는데…세입자 대출 회수됐다면?

입력 2020-01-17 15:20   수정 2020-01-18 01:04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넘는 집을 취득하거나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당한다. 전세대출을 끌어다 고가주택을 사는 데 쓰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본지 1월 17일자 A14면 참조

집주인들도 덩달아 걱정이 많다. 세입자가 집주인 모르게 갭 투자에 나섰다가 전세대출을 회수당해 쫓겨나면 집주인에겐 피해가 없을까. 돌려줄 보증금을 부랴부랴 마련하느라 고생하진 않을까. 금융위원회의 답변은 “서둘러 돌려줄 의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다.

17일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세계약은 은행의 대출 회수와 별개로 전세 만료까지 유효하다”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중도에 청구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규제를 어긴 임차인이 받는 불이익이 임대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집주인 잘못이 없으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세입자가 여유자금을 동원해 알아서 갚으라는 얘기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가 됐을 때 받는 불이익은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다. 20일부터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고가주택 취득·다주택 보유 시 대출을 회수한다’는 추가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은 최장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전산망을 확인해 보유주택 수를 점검한다.

무주택자가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샀거나,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된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이익상실(대출 전액 회수) 조치를 한다. 세입자에겐 돈을 마련할 시간으로 통상 2주 안팎이 주어진다. 이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금융거래가 막힌다. 전세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도 물어야 한다. 돈을 갚든 못 갚든 대출을 회수당하면 3년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받는 것도 뼈아픈 점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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