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7일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정상적인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6일, 18일, 이달 6일까지 총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 11일 만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
또한 지난 23일에는 구속영장 심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였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취재진 앞에서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었다.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다.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체 조사 등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 달 뒤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거듭 '영전'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13일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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