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불가"…20일부터 규제

입력 2020-01-19 11:24   수정 2020-01-19 11:26


내일(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은 전세 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정부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 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차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는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 대출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고가 주택을 매매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20일 이후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 대출 규모를 늘려야 하면 신규 대출로 분류돼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기존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새 규제 체계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약정때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대상이 된다.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예외로 설정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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