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일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항공권 구입 시 쌓이는 마일리지는 줄고, 구입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어난 것이 공정거래법 23조 1항 8호에 명시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서울사무소 경쟁과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안에 대한항공에 대한 또 다른 신고도 접수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림은 “마일리지 개편안이 담긴 대한항공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약관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대한항공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 신청인단을 모집 중인데 이날까지 15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약관규제법에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경우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약관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접수되면 공정위 약관심사과에 배정된다.
약관심사과도 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서울사무소와 약관심사과의 ‘투트랙’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가 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7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행사 판매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인천~뉴욕의 경우 현재 4815마일리지를 적립해주지만 앞으로는 1719마일리지만 적립된다. 인천~뉴욕 이코노미석을 마일리지로 구매하려면 현재는 3만5000마일리지가 필요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4만5000마일리지가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복합결제(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 권고안도 마일리지 개편안에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약관에 복합결제에 대한 내용만 넣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적립률을 낮추고 공제율은 높이는 내용까지 넣으며 일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복합결제 도입 권고에 답을 내놓지 않던 아시아나항공 역시 내부적으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께 매각 작업이 완료되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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