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겐 징역 2년을,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세 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헌법이 부여한 (영장전담 판사의) 역할을 사법부를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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