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기차 국고 보조금 최대 820만 원 확정

입력 2020-01-20 14:39   수정 2020-01-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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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혜택 늘어
 -전기 충전기 9,500기, 수소 충전기 40개소 구축 예정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900만 원에서 80만 원 감소한 820만 원이며, 차상위 이하 계층 또는 생애 첫 차 구매 시엔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성능·환경성을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 및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전기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최대 900만 원).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할 경우 즉시 환수한다. 또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 시 지자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전기차는 지난해 5만4,652대에서 올해 8만4,150대, 수소차는 5,504대에서 1만280대를 각각 지원한다. 예산은 전기차가 8,002억 원, 수소차가 3,495억 원이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차 1,820만 원, 수소차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1,500억 원으로 전년 6,800억 원 대비 68.5% 증가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 소(일반 27개 소, 버스 13개 소)를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자체는 1~2월중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 대 시대를 열 것"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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