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운명의날 D-1

입력 2020-01-20 09:35   수정 2020-01-20 09:38


'드루킹' 김동원(51) 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3)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21일) 진행된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특검은 결심공판을 통해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더더욱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당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해를 넘겨 이번 달로 연기됐다. 양측이 변론 종결 이후에도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며 공방을 벌인 만큼 재판부가 관련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김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 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8000여 개에 총 8840만여 회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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