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위헌…지역구 대물림도 안돼"

입력 2020-01-20 10:02   수정 2020-01-20 13:36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소유권 침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허가제 논란이 있었다"며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3가지 권능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처분권 침해로 소유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위헌으로 생각되고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천과 관련해서도 "당의 청년 기구 의장으로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자녀가 같은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정서 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이 아버지 지역구인 경기도 의정부갑에 출마하려는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역위원장은 권리당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라며 "또한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자리서 지역위의 중요 직책을 맡아오면 실질적으로 당내 다른 인물 경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 대물림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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