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깁스'한 조국 동생 '채용비리' 일부만 인정

입력 2020-01-20 14:05   수정 2020-01-20 14:07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셀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첫 공식 재판에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31일 구속된 조씨는 목 깁스를 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는 재판내내 차분히 재판부를 응시했으며 휠체어를 탔던 검찰 수사때와 달리 거동에 큰 불편함은 없어 보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허위소송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숨어있으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공범인 박씨와 조씨가 필리핀으로 가 있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며 "많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조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두 명은 지난 10일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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