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정보 사전인지 '선행매매'…수억 챙긴 애널리스트 재판에

입력 2020-01-20 15:17   수정 2020-01-21 03:18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친구를 통해 해당 주식을 대량 사들이고, 보고서 발표 후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을 챙긴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오모씨(39)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A씨(39)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쓴 보고서에서 추천한 종목들을 보고서 발표 전 회사원인 친구 A씨에게 미리 알려줘 매입하게 했다. A씨는 보고서가 나온 후 주가가 오를 때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4년간 7억60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얻었다. 오씨는 추천 종목을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체크카드와 현금 등 총 6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처음 수사한 사건이다. 특사경은 작년 1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