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오모씨(39)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A씨(39)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쓴 보고서에서 추천한 종목들을 보고서 발표 전 회사원인 친구 A씨에게 미리 알려줘 매입하게 했다. A씨는 보고서가 나온 후 주가가 오를 때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4년간 7억60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얻었다. 오씨는 추천 종목을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체크카드와 현금 등 총 6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처음 수사한 사건이다. 특사경은 작년 1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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