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0-01-20 14:43   수정 2020-01-20 14:45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 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상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에게서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던 데다 순천 탈환 후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된 점을 이유로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 및 구속됐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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