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인명경시 태도 보였다"

입력 2020-01-20 15:35   수정 2020-01-20 15:36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영원히 빼앗는 일을 저질렀다"라며 "참혹하고 무서운 범행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매우 잔혹하고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고유정은 수사에서 재판과정까지 오로지 거짓 변명과 회피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형은 사법제도의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과 고유정의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 또는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고유정은 재판 처음부터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봤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고유정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판단 중 있다.

한편 고유정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3월 중에 내려질 전망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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