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의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제시했다. 당은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30개 육성하고 창업주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벤처 4대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며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성장의 앤젤이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은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기존 3000만원에서 2022년까지 연 1억원 확대 △모태펀드에 연간 1조 원 투입 및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의 전환과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경영권 희석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주주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해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투자 유치와 무관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은 불가하며, 차등의결권에는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상속·양도시에는 차등의결권 주식이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정부 역시 지난해 9월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의 이번 공약 발표에 벤처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공약 발표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규제 때문에 존폐의 기로에 있는 스타트업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반드시 오늘 발표된 공약을 실천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공약에 차등의결권 등 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것들이 대체로 포함됐다”며 “다만 신산업 규제개선 부분이 모호한데, 추가 발표할 공약에서 부족한 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현/나수지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