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총 대기업 사외이사 확보 비상…삼성SDI·셀트리온 대거 교체해야

입력 2020-01-21 08:29   수정 2020-01-21 08:33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기업들이 사외이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올해 3월 주총에서 재선임이 불가한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추진한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은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를 포함해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

당장 올해 주총에서 교체되는 사외이사는 76명이지만,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장기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으로 전체의 24.0%에 달한다.

그룹별로는 삼성과 SK가 당장 3월에 6명씩을 교체해야 한다. 이어 LG와 영풍?셀트리온 각각 5명, LS?DB 각각 4명, 현대자동차?GS?효성?KCC 각각 3명을 새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롯데?KT?한진?CJ?KT&G?코오롱?SM?세아?태영?하이트진로가 각각 2명, 미래에셋?교보생명보험?OCI?HDC?동원?한라?아모레퍼시픽?유진?금호석유화학은 각각 1명의 사외이사를 확보해야 한다.

개별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시급하다.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올해 주총에서 바꿔야 한다.

이어 삼성SDI와 삼성전기?현대건설?SK텔레콤?KT?LS?예스코홀딩스?고려아연?영풍정밀?KT&G?코오롱인더스트리?KCC?세아베스틸?DB?SBS콘텐츠허브?하이트진로(각각 2명)의 순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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