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판단…김경수 측 "당혹스럽다"

입력 2020-01-21 13:17   수정 2020-01-21 13:19

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양방의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변론 재개 사유 설명에 약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재판보다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며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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