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위는 지난 7일 매직셀 치료법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병의원이 이 치료를 한 뒤 치료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매직셀은 김효수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이 2002년부터 개발해온 급성 심근경색 치료법이다.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주입해 심장근육 재생을 돕는 원리다. 란셋 등 세계적 학술지에도 연구 결과가 실렸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문턱을 낮춘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에 줄기세포를 포함시켜 매직셀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시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데다 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최종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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