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허가 통보

입력 2020-01-21 17:11   수정 2020-01-22 02:00

정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조건을 붙여 허가하고 이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작년 5월 SK브로드밴드가 합병 인허가를 신청한 뒤 8개월 만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승인 여부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합병으로 유료방송과 통신시장의 경쟁이 약화할지 여부를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을 승인하면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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