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해 12월 24일이었지만 21일로 연기됐고 이번에 또다시 연기됐다. 다음 재판이 3월로 넘어간 상황에서 김 지사 2심 선고는 결국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공판 기일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는 이르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는 달리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본 점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법리에 비춰 볼 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후 허락을 구하는 요청을 받게 되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취지의 김 씨 등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김 지사는 김 씨 등에게 보낸 기사목록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처리하였습니다^^" 등의 답신을 받고서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두 차례 재판연기 사태는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정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선고를 늦춰서 4월 총선 때 도지사 보궐선거를 피하려는 술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는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드루킹의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 공범 여부가 성립하는지 추가 심리를 열겠다고 한 것"이라며 "저는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총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항소심 판결을 늦추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