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남편 A씨(68)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9시20여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8∼9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달아나는 아내를 뒤쫓아가 이 같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내가 다른 남성과 택시 타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장면을 길에서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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