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대법원이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를 ‘호별방문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금지한 판례가 있다”며 “학교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입구에서부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교무실’을 ‘학교 전체’로 보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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