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공판 연기…法 "항소 이유 불분명"

입력 2020-01-21 23:35   수정 2020-01-21 23:37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장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다섯 명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에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들의 한 행위가 정상적인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항소 이유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여야 하지만 요건 미비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모든 증거가 적법한 요건에 의해서 수집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며 "1심처럼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상당 부분 증거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보충하는 정도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심신 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재판부는 "준강간의 구성 요건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신체가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마음이나 의사결정 능력 등과 관련해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음주사고와 관련해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에 따라 기본적인 추가 증거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음 공판을 다음달 4일 오후 4시 30분으로 정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 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은 2015년부터 수개월 동안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았을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이 극심하다.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와 양형 사유 등을 밝히며 정준영에게는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준영은 1심 최후진술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내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며 법정에서 눈물지었고, 최종훈 역시 오열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정준영은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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