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후 마지막 재판…이재웅의 '타다' 운명은

입력 2020-01-26 07:32   수정 2020-01-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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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설 연휴 직후 법정 공방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마지막 공판의 관건은 택시와 타다의 차별점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달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과 이재웅 쏘카 대표 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된다.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해 10월 말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이후 약 3개월 만에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이 대표 측은 타다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검찰은 보험사 측에 타다 측 기사와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조회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차 공판 당시 재판부가 "타다가 데이터 측면에서 택시와 다른 점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이 대표 측은 마지막 공판에서 이에 대한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달 16일 오픈넷이 주최한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주제 긴급 대담회에서 법원의 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당시 '최종 공판에서 택시와의 어떤 차별점을 어필할 것인가'란 취재진 질문에 "저희는 출발 때부터 자동차 소유를 줄이겠다고 했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흐름이고 그에 맞춰 타다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생각하는 택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다가 공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 그는 당시 대담회에서 "공유경제를 통해 기존 차량 소유를 줄이거나 자산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본다면 타다나 쏘카 또한 공유경제의 전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소 자체는 아쉽다"면서도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냉정하게 법원 판단을 받는 것도 결과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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