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결과로 종부세 결정" 국민을 또 편가르기 하겠다는 건가

입력 2020-01-22 18:31   수정 2020-01-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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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15 총선 결과로 종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인상’ 등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공약을 내걸고 이번 총선에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을 주택공약으로 발표했으니 “총선 결과에 따라 법안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설명이 짧아 본심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난 발언만 보면 포퓰리즘에 기초한 ‘선거공학’ 냄새가 물씬 난다. 종부세 부담자는 60만 명(지난해 기준) 정도에 불과하고, 유권자 대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 ‘편가르기 수법’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다수결은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지만 만능이 될 수 없으며, 남용돼서도 안 된다. 충분한 토론이 보장되고, 참여자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수결은 ‘다수의 폭력’이 되기 십상이다.

춤추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보면 민주당이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진다. 2018년 12월 2%에서 3.2%로 오른 최고세율은 지난달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다시 4%로 추가인상이 예고됐다. ‘너무 징벌적’이라는 논란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원내대표는 불쑥 ‘총선 연계 추가인상론’을 들고나왔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이 해도 너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대책을 끝없이 내겠다”고 선언한 뒤 위헌적인 ‘거래허가제’를 언급할 만큼 여당은 좌충우돌이다. 정책 실패 책임을 투기꾼과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려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설사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도 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를 권한을 쥐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종부세 총선 연계’는 거둬들이는 게 최소한의 정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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