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강욱 비서관을 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막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을 봐준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유포됐고, 최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비서관의 말을 대신 전한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비서관이 근무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1년, 2014년, 2017년~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인턴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인턴 자격으로 서면 작성 보조, 영문 교열 및 번역, 사건 기록 열람, 청소 등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따라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주장이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란 검찰 요구에 '검증 업무 등을 맡고 있어 만나는 게 부적절하므로,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50여장의 서면답변을 검찰에 제출하며 추가 질문이 있다면 더 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최 비서관이 문서를 위조했다.' '친문(親文) 지검장이 청와대 인사를 봐주고 있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게 최 비서관 주장이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전형적인 언론플레이", "전형적인 조작수사"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나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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