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 말~4월 초 등 총 네 차례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하고, 참가자들이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장비를 파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모든 국민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며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르게 법 제정을 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저지 및 방해할 목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 간 충돌을 간접 선동했고, 참가자들이 사전에 밧줄을 준비하게 하는 등 불법집회를 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불법집회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 김 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