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감사원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 9월 29일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담배에서 빠진다고 질의 회신한 뒤에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17년 3만1638kg, 2018년 2만1274kg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전까지의 수입 물량은 2015년 3kg, 2016년 167kg 등 연간 200kg 미만에 불과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대한 정의를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과 마찬가지로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건강에 해롭다는 점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1% 미만 함유하고 있다고 표기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0개 제품을 골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제품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수치다.
화학물질관리법은 니코틴과 그 염류, 혹은 그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분류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암 유발물질로 분류한 포름알데히드는 8개 제품에서 최소 0.46㎍/g, 최대 3.75㎍/g 나왔다. 암 유발 개연성이 높다고 분류한 아세트알데히드는 10개 제품 모두에서 최소 14.9㎍/g, 최대 368㎍/g 검출됐다.
감사원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아닌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성분을 분석해 유해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해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도 담배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