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무현 사위 곽상언, 직원 부당해고 고발당하자 뒤늦게 임금 및 위로금 지급

입력 2020-01-23 10:30   수정 2020-01-23 10:51


어제(22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 2018년 직원 2명을 부당해고 했다가 노동청에 고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곽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은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20여일 만에 해고 통보했다.

곽 변호사는 결국 이중 한명과 지난해 화해조서를 쓰고 위로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한명은 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당해고 피해자는 지난 2018년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글을 올렸는데 청와대는 제목에서 '노무현'이란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청원글 코너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피해자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곽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에 입사했다. 당시 채용공고를 보면 채용형태는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법무법인은 불과 21일 뒤인 8월 31일 회의 중 해고를 통보했다. 현재 추가 인원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해당 법인의 관할 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구체적인 진정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급식비 미제공, 해고예고기간 미준수, 해고사유 서류로 미통지, 해고사유 없음에도 부당해고 등이었다.

피해자는 "소득주도 성장, 고용증대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일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저지르고 있다는 게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결국 곽 변호사와 피해자는 2019년 4월 화해 조서를 작성했다. 곽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위로금 등을 포함해 총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경닷컴은 곽 변호사의 입장을 청취하려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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