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인 24~26일 동안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인 27일에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귀성, 귀경객들은 평소처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정보에 따르면 24일 새벽4시 현재, 일시적으로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이 대체로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