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브렉시트 협정 서명…英, 왕실 재가도 완료

입력 2020-01-24 23:34   수정 2020-03-11 00:02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영국의 EU 탈퇴협정에 서명했다. EU 측 브렉시트(Brexit) 절차는 유럽의회 비준만 남겨두게 됐다. 유럽의회는 오는 29일 탈퇴협정을 비준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탈퇴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셸 위원장도 "불가피하게 변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EU와 영국 간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이라며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으로서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EU 탈퇴협정 법안을 승인하는 등 브렉시트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 하원은 상하원을 통과한 EU 탈퇴협정법안(WAB)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의회제정법(Act of Parliament)이 됐다고 밝혔다. WAB는 상하원 모두로부터 이미 승인을 얻었다.

WAB 비준은 마지막으로 영국과 EU 정상들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의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며칠 안에 양측 정부를 대표해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런 절차가 모두 순조롭게 완료되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브렉시트를 이행하게 된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된 지 3년7개월 만이다.

물론 브렉시트가 실현돼도 당장의 변화는 없다. 영국과 EU는 과도기(올해 12월31일까지) 동안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신속한 추후 합의를 위해 영국 법적으로 과도기 연장을 금지시켰다. 미래 관계 합의가 불발되고 과도기 연장도 무산될 경우 영국은 2021년 1월 최종적으로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해야할 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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