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한폐렴 의심증상 미신고' 男에 벌금 1000만원

입력 2020-01-25 20:44   수정 2020-02-23 00:31

대만에서 중국 우한 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남성이 벌금으로 30만 대만 달러(약 1165만원)를 물게 됐다.

25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시는 중국 우한을 방문한 후 지난 21일 가오슝 국제공항에 도착한 남성에게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벌금을 물게 된 50대 남성은 현재 대만 내 우한 폐렴 확진자 3명 중 1명으로 전해졌다. 해당 남성은 대만 입국 전 상기도감염 증상이 있었지만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대만 입국 다음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가오슝 소재 한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해당 클럽의 한 여성 직원도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해당 클럽은 이날부터 이틀간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방역을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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