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5년 3개월 만에 '종지부', 위자료는 141억

입력 2020-01-27 09:28   수정 2020-01-27 09:3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 만에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됐고, 그로부터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두 사람의 이혼은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 판결로 이 사장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가지게 됐다.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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