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공포에 중국行 취소 줄이어…항공사들, 환불 수수료 면제

입력 2020-01-27 14:40   수정 2020-01-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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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허베이성 전역에 대해 '철수권고'를 발령했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예매 승객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전에 발권한 중국 전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환불 수수료 면제는 다음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해당된다. 또한 대한항공은 여정 변경 허용과 재발행 수수료도 1회에 한해 면해 준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4일부로 주 4회(월·수·금·일) 운영 중인 인천∼우한 항공편의 운항을 오는 31일까지 중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천∼우한 노선의 환불 위약금과 여정 변경 시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우한 폐렴' 추가 확산과 함께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중국으로 전면 확대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24일 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2개의 항공사가 1개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코드셰어 포함)에 대해 환불 혹은 여정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3월 31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적용된다.

한국∼중국 출발 및 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노선 이외에 타 노선 확약 고객 중 다른 항공사의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등도 포함된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중국 노선의 취소 수수료를 감해 주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에어부산 역시 오는 3월 28일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정 중 이달 27일 전에 발권한 항공권에 대해 환불 수수료와 여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부산∼칭다오·옌지·장자제·시안·싼야·하이커우, 인천∼닝보·선전·청두 등이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LCC 역시 기간은 다르나 중국 본토 노선에 대해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여행 자제 운동과 홍콩 시위 등으로 타격을 입은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환불 수수료 면제가 부담"이라면서도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수료 면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7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대만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사망자가 80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확진자 수는 274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네번째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나온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허베이성 전역에 대해 '철수권고'를 발령했다. 여행업계에서는 대규모 중국 여행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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