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별 70억원 대출 제한
금융위원회는 대출 및 투자 규제를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P2P 금융업체는 개인 자금을 모아 또 다른 개인 혹은 법인에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대출을 받아간 사람에게 연 8~16%가량의 이자를 물려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배분한다. P2P 플랫폼 업체들은 대출자와 투자자 양쪽에서 2%가량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2%를 수수료로, 대출자는 대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낸다. 대출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39개 P2P 금융업체가 약 2조3800억원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대출액 기준으로는 8조6000억원 수준이다. 지금까지 2만여 건의 대출 중 개인 신용대출이 73%로 부동산 관련 담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27%)보다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전체 대출잔액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66%로 개인 신용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업체별로 동일 차주에 대해 전체 대출 잔액의 7% 이내나 70억원 중 더 작은 값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P2P 금융업체 자금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쏠리는 현상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가 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례는 주로 쇼핑·물류센터나 중·소형 빌딩을 짓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나왔다.
개인별 5000만원 투자 가능
시행령에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P2P 업체들이 다루는 개별 대출채권에 500만원까지, 전체 대출채권에 최대 5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개인은 P2P 업체별로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다. 개인의 부동산 투자 한도는 업체별 1000만원에서 전체 3000만원으로 조정됐다. 현재는 개인의 P2P 업체별 혹은 P2P 업체 내 부동산 투자 한도는 있지만 전체 업권에 대한 투자 제한은 없었다.
P2P업계에선 새로 생긴 투자 규정으로 P2P 업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체 업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생긴 만큼 투자 실적이 좋은 우량 P2P 업체에 투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 업체에서 빌린 돈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아 부동산 대출규제를 피할 우회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P2P 업체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 한도를 정한 것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P2P금융법 국회 통과 이후 업체들과 세부적인 규제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협의해 왔다. 입법 예고 기일은 다음달 9일까지다. 심의와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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