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8월 선관위가 선거공약의 비용추계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관되지 않고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당시 선관위는 “급조되거나 부실한 공약은 선거 후 공약 파기에 따른 정치 불신을 초래하거나 공약 이행을 위한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국민 갈등을 유발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선관위는 대선과 총선 선거일 18개월 전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국회예산정책처)에 둘 것을 제안했다. 정당이 비용추계를 요청한 공약을 발표할 때는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액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요청했다.
선관위는 2012년 4·11 총선 직후에는 비슷한 성격의 ‘선거공약 사전검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가 같은 해 2월 총선 복지공약의 소요예산 및 정책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선거 개입’ 논란에 부딪혀 철회하자 선관위가 아예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 역시 국회의 외면 속에 흐지부지됐다.
일부 선진국에선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호주 의회예산처(PBO)는 각 정당에 선거공약 관련 소요 예산을 분석해준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청(CPB)은 선거공약이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하고 재정수지와 재원 배분 변화 전망치를 내놓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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