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국 허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우한 지역 입국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급 청와대 참모들과 오찬을 겸한 '우한폐렴' 대책회의에서 "2차 감염을 통해 악화하는 것을 대비하려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전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 폐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 발빠르게 대처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총력대응 조치를 위해 "군의료 인력까지도 필요하면 투입하고, 군 시설까지도 활용해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전체 상황을 지휘했는데, 컨트롤타워에서 전체 국내외 상황까지 총체적으로 파악해 지휘를 적기에 제대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해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증상이 있을 때 곧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긴급 전화번호로 연락해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정부 지침을 국민이 널리 알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달라"면서 "국민이 손씻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전에도 보면 실제로 실천하는 부분이 100%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내 지역사회에서 우한 폐렴 전파 가능성이 커진 점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 대응 조치를 강화하면서 28일부터는 중국 내 모든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적어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국 우한에서 오는 입국자들만 '건강 상태 질문서'라는 서류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적어서 제출했는데 입국당시엔 증상이 없었던 3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를 강화했다.
만약 작성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하루 3만 2천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입국 심사 시간도 오래 소요돼 입국하려는 내국인들의 불편도 고조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해를 부탁한다며 인력을 지원받아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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