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여행·항공업계는 대책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중국 전체 노선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4회 운항하던 인천~우한 직항 노선 운항이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다음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 해당된다. 아시아나항공도 출발일 기준 3월 31일까지 중국 직항, 경유 항공편 예약 취소 시 환불 수수료와 재발행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출발일 기준 90일부터 거리, 좌석 등급에 따라 3만~45만원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환불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제주항공은 2월까지 출발하는 중국 전 노선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에어부산은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노선에 대해 출발일 기준 3월 28일까지 환불과 여정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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