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희망옷장사업자 기준 완화

입력 2020-01-28 17:56   수정 2020-01-29 03:09

대구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희망옷장사업 대상자를 만 18세 이상에서 고교 졸업예정자로, 신청 기준도 대구거주 1개월 이상에서 대구거주자로 완화했다. 대상자는 한국패션센터의 희망옷장에서 성별·치수별 정장, 셔츠·블라우스, 구두, 벨트, 넥타이 등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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