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84)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972년 10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관에서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재선거를 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은 반으로 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1973년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육군고등군법회의 관할관에 의해 3개월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해 검찰은 당시 김씨를 처벌한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애초 위헌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이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김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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