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급휴직 예고는 실시 두 달 전에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까지가 시한이었던 제10차 SMA가 만료되고,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상이 해를 넘겨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벌어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방지하려면 3월까지 협상 타결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까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정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한·미 양측의 간극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4월 1일부터는 주한미군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는데, 현재로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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