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대 직위해제' 조국 "수용하지만 기소만으로 조치내리는 것 부당"

입력 2020-01-29 14:08   수정 2020-01-29 14:5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근거로 2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앞서 발표했다.

서울대는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작년 12월31일 서울중앙지검이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검찰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서울대는 당장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된 만큼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지난달 조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에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하면서 강의실에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