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 보안법 논란…대법, 전교조 간부들 집유

입력 2020-01-30 14:24   수정 2020-01-31 00:45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 또는 영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직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출신 교사 네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반미,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나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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