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금리 변동 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재보험사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전체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만 넘겨받았다. 예를 들어 암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고객이 암에 걸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리스크만 재보험사와 나눴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로 보험사들의 금리변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또한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게 해 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어 왔다. 과거에는 고금리를 약속하고 저축성보험을 판매했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보험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 자산운용을 통해 보험금으로 돌려주는데, 저금리로 고객의 보험금을 돌려줄 만큼 운용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변동 위험을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함께 책임진다는 뜻에서 ‘공동재보험’이라고 불린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 하락폭을 완화시킬 수 있다. RBC는 위기 상황에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K-ICS는 보험사의 회계지표를 기존보다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내에 본격 도입되면 RBC비율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보험업계에서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변경으로 RBC비율이 급락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CS 도입으로 보험사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또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 향후 외국 재보험사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 공동재보험
co-insurance. 보험사가 저축보험료의 일부를 재보험사에 넘겨 금리위험 등을 분산하는 보험. 기존 재보험은 위험보험료만 넘길 수 있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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