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마스크 대란'…국내선 수량 제한, 해외선 사재기에 역대 벌금

입력 2020-01-31 16:10   수정 2020-01-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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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우려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폭증하면서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수요가 몰리는 일부 대형 점포에서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2~10개로 제한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는 구매 수량을 한 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도심 대형 점포 등 수요가 많이 몰리는 매장 위주로 구매 수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발주 수량을 제한하거나 증정품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CU는 전날부터 마스크 9개 품목에 대해 가맹점의 발주 수량을 제한했다. 내달 마스크 '1+1' 행사 계획이 있었지만, 물량 수급 문제로 제외하기도 했다. 물량이 부족한 휴대용 손소독제도 발주가 정지됐다.

GS25도 일부 제품 발주가 중단됐다. GS25는 "마스크는 7∼10일 정도, 손소독제는 4∼5일 정도 운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일회용품이나 비(非)식품은 15일 치 정도 분량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평균치보다 재고가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판매 방송을 편성한 홈쇼핑 업계에서는 준비한 수량이 모두 매진 사태를 빚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8일 약 5000세트를 판매했고 29일 방송에서는 1500세트가 7분 만에 동났다. 전날 방송에서도 500세트가 5분 만에 매진됐다.

CJ오쇼핑은 28일 T커머스 채널인 'CJ오쇼핑 플러스'에 마스크 상품을 특별 편성했는데, 준비한 6000세트가 55분만에 완판됐다.

마스크 대란 뒤에는 중간 유통업자들의 사재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마스크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매가를 인상하지 않고 기존 가격에 정상 공급하고 있다"며 자사 상품이 온라인에서 배 이상 뛴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중간 유통업자들 때문이라고 공지했다. 다른 마스크 업체도 "중개업자들이 사재기를 하며 물건이 없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19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사재기와 폭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섰다. 대만 당국은 마스크의 일반 소비자 판매를 금지하고 일괄구매에 나섰다. 대만 내 하루 400만개 가량 생산되는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것.

천스중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2월 15일까지 정부의 일괄구매가 이어질 것이라며 우선 140만개를 검역·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고 나머지 260만개는 경제부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상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구매물량은 편의점과 약국에 배정돼 1인당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도 2월1일부터는 종전 8대만달러(약314원)에서 6대만 달러로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생복리부는 관련업계의 사재기와 폭리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 적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최고 5000만 대만달러(약 19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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