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노조, '금감원' 규탄…"DLF 중징계 책임 회피성 권한남용"

입력 2020-01-31 19:32   수정 2020-01-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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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 선출이 잠정 중단되면서 우리금융 내부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에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은행 노조는 31일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를 반대하는 공개 성명서를 냈다. 금감원이 DLF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보다 책임 회피성 제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결정은 금감원의 독단적인 책임 회피성 권한 남용"이라며 "DLF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파악을 외면한 채 금융회사 제재에만 혈안이 된 면피용 전략"이라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에 대한 상시·경영 실태 감사를 진행해 놓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으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중징계 결정의 근거가 된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정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제재 사유로 규정돼 있진 않다"면서 "금감원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채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잣대로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규탄했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이 해당 규제를 근거로 징계를 내리자 "해당 규제는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아니다.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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