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말 정산을 할 때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만큼을 의료비로 계산해야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하고서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 정산에서 전체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도 받는다. 사실상 편법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상관없이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받은 연도에 차감하더라도 부당공제 문제가 남는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신고하고서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연말 정산 후 보험금 수령'과 같은 사례를 부당공제로 봐 가산세를 물릴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부당공제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시점을 조절해 의료비 공제를 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과세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그때그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10∼20%에 불과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인 총급여액의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비를 많이 쓴 해에 당장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런 공제 문턱을 넘어 소득세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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