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개혁 속도…이달내 대통령 직속 '검경 수사권조정 추진단' 설치

입력 2020-02-01 10:12   수정 2020-02-01 15:01


검찰개혁 작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이 이달 중 설치 예정이다.

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각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소속으로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추진단은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부처 인원이 참여하며 이달 중 발족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앞서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각종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은 수사 준칙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은 총리 소속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 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그 가운에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기 바란다"면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등의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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