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도 9억 넘으면 2년 거주·10년 보유해야 양도차익 80%공제

입력 2020-02-02 15:38   수정 2020-02-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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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가 많은 부분 개정됐다. 달라진 주요 세법 내용을 살펴보자.

1세대가 1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양도분부터는 1주택일 경우에도 매매가 9억원 초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진다. 작년까지는 2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2년 미만 거주 시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장 30%가 공제된다. 2년 이상 거주 때에 한해 10년 이상 보유 시 최장 80%가 공제된다. 고가 주택은 1주택이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의 차이가 클 수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 6월 말까지 양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지 않는다.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 6월 말까지 해당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년 내 전입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식 관련 세법도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해외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 또 4월 이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도 강화된다. 개별 기업 지분율 1%(코스닥 2%)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4월 이후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매매 금액의 0.45%로 인하될 예정이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시행된다. 투자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기준 5000만원을 한도로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받는 배당금부터 바로 적용되며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3년을 못 채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정진형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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