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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구책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들은 불만이 많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당사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상고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단 몇 줄짜리 판결문만 받아볼 수 있다. 2018년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76.7%에 달했다. 법조계에선 ‘심불’을 피하기 위해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고심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국회 추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 교수)’를 설립하고 지난달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오는 3월께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과 영향을 보고할 계획이다.
상고심 개혁 논의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심 사건을 전담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렸고,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소까지 됐다. 한 부장판사는 “상고법원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지만 지금은 관련된 이야기만 꺼내도 ‘적폐’로 묶이는 모양새라 다들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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